경제
중도 성향
필리핀 노동자 집게차 끼임 사망…폐지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분류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지처리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근로자인 30대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폐지처리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폐지·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필리핀 국적인 50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폐지만 수거될 수 있도록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골라내는 업무를 했다.
2023년 11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C씨는 야적장에서 작업하던 중 B씨가 조종하는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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