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진행하라"…'용산구의회 갑질' 피해자들, 가해자 처벌 촉구
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해자의 직위해제·조속한 징계절차 착수 촉구 구의원 연대발언 "구청 감사과 조사, 이전과는 달라야"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직위해제와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에서 갑질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절차 문제로 사건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을 용산구청이 사실상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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