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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최악의 스트레스는? "법으로 교육활동 보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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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최악의 스트레스는? "법으로 교육활동 보호하지 않아요"

서울 지역 초등교사들이 느끼는 '학교 업무 스트레스' 가운데 최악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미 보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적 아동 학대' 신고와 '현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 등을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가 발표한 '2026 서울초등교사의 직무기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교업무 스트레스' 14개 문항 통계 결과에서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평균 4.44(5점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로부터 지원을 받아 만든 이 연구 보고서에는 서울 지역 초등교사 11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가 담겼다.

이어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24),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사로부터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1.59) 문항이었다.

최근 '악성 민원' 논란과 관련, '학부모는 내가 응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와 '학부모와 관계로 인해 업무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는 각각 3.23과 3.14였다. 이런 수치는 소수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스트레스의 결정적 요인이지, 학부모 일반이 스트레스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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