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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질환 앓은 광부…대법 "장해급여 못 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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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폐암에 걸려 숨진 광부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앓던 만성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17년 9개월 동안 광부로 일했던 A씨 남편은 2019년 9월 폐암을 진단받고 이듬해 5월 숨졌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남편이 생전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폐 기능 저하는 천식, 폐암 등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겼다.

2심은 "망인의 폐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은 모두 업무로 인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료를 받아도 차츰 악화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A씨 패소 취지로 다시 뒤집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조는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은 A씨 남편이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시에 앓았고, 어느 하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두 질환의 증상을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느 하나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에 대해 만연히 치료가 종결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인 폐암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이상, 동일한 부위에 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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