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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세훈 벌금1000만 원’에 “유력 대선주자 잃을 위기”
미디어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3일 조선일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잃을 위기”라고 보도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합의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가 의원 다수와 소위 별도의 플레이를 하면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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