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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이관…'간첩조작·5·18 관련자'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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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뉘어 이관된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안건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세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5건을 함께 의결했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차원의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정보·방산보안·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사보안·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와 신원조사를 담당하며,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령은 폐지되고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이 새로 제정됐으며, 국방부조사본부령은 전부개정, 계엄사령부직제는 일부개정됐다.

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43명 등 총 119명의 서훈이 이날 취소됐다. 해군본부 대장 등 119명이 받은 130점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및 보국훈장 등이 모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유공자 등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으며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 평가제도가 개편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설치 시 제출 및 검토 사항과 영업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과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 부처 안건으로 보고됐으며 기업 연구개발 성과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 등 관련 부처 협조 사항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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