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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측 "강간 목적 인정…음담패설은 주도 안했다"

노컷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측이 강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가 평소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간에 열린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유족과 관계자, 취재진 등이 몰렸다.

100석이 넘는 법정 방청석은 대부분 채워졌고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윤기(23)는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이 "증거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밝히자 장윤기 측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확인했고 증거 채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윤기 측은 해당 증거를 통해 검찰이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담패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렌식 자료를 보면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반응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고교 동창이나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음담패설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증거는 그 내용에 비춰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장윤기 측에 확인했다.

이날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모(17)군과 고(故) 이채원양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증거 제출 여부와 피고인 측 입장을 개괄적으로 확인한 뒤 방청객들은 모두 퇴정했다.

검찰은 훼손된 리얼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차량 감식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장윤기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들이 장윤기의 평소 언행을 진술한 수사보고서와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장윤기가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진술과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계획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 미확보·인멸 의혹이 드러나면서 담당 강력팀장이 구속되고 전 광산서장이 피의자로 소환조사 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진상규명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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