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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땐 ‘0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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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선·개찰구 이용 때 면제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로 기본운임(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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