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보유 SK주식, 부부 공동재산”… 주가는 16만원 기준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665억 원,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으로 판결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정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인 점을 고려했다”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 지급이 늦어질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붙여 주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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