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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다? 오세훈에 “명태균 검증 마치고 대납 요청” 유죄 판단
미디어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처해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온 오 시장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장의 법정 판결요지 선고내용과 재판부 판결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명태균 씨에 의뢰해 불법적으로 비공표(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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