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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20만원 요구하더니…"인정하면 7만원" 비흡연 투숙객 황당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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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20만원 요구하더니…"인정하면 7만원" 비흡연 투숙객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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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투숙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은 비흡연자라며 객실에서 흡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투숙객 A씨는 지난 22일 스레드에 "나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밤 친구와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다음날 점심 12시쯤 체크아웃한 이들은 업소를 나온 지 20분도 안돼 사장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은 "금일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임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아래 금액이 청구된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1박 숙박비 2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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