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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경쟁제한 우려 반영 수정안 제출"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이하 석화) 사업재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건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결합회사로부터 받은 시정방안을 토대로 심의에 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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