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계단서 추락 손님 객실에 눕혀둔 업주…사망에도 ‘유기’ 무죄, 왜

동아일보
계단서 추락 손님 객실에 눕혀둔 업주…사망에도 ‘유기’ 무죄, 왜

계단에서 추락해 숨진 손님을 제때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업주가 당시 손님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 주점 업주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손님이 주점 2층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지만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객실에 눕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점 운영자인 A 씨가 소비자기본법과 주류 공급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손님을 유기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유기죄가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홍명보호' 탈락 이승우 "TV 껐다"…김영광 "감독 고집"

노컷뉴스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장동혁,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 심리 생중계하라" 압박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500억 사업가 “삼풍백화점 나온 2시간 뒤 붕괴”…악몽·죄책감 시달렸다

동아일보

평생 뇌전증 투병 50대 여성…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 선물

동아일보

李 “실거주 용어, 거주용으로 바꾸자…잠깐 비어도 혜택 동일하게”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