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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1시간 미룬다

경남도민일보

창원지역 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다음 달 13일부터 1시간 늘어난다.창원시는 지난 23일 ‘중식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인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과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을 점심 때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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