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종사 등 혐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따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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