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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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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에 남아 있는 불법 영업 시설이 이달 말까지 철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은 8만3575건이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적발 건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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