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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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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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