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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전증여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다?…항상 정답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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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에게 9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에 임박해 재산을 분산·이전함으로써 누진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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