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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점거·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정당행위"…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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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소희 인턴기자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알려지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꾸린 뒤 같은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해 교직원 출입을 제한하고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교내 곳곳에 래커를 칠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이모씨에게는 총장 비서실 문을 막아 직원을 약 8분간 나오지 못하게 한 공동감금 혐의도 추가됐다.

피고인 11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 측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퇴거할 수 없었다. 업무방해와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점거에 가담하거나 건물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야외 계단에 (래커칠을) 한 것이고 (이 행위로) 계단의 본질적 기능이나 효용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열린다. 법원은 피고인별 혐의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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