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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첫 공판…협력사 직원 “살해 의도 없었다”
세계일보
LG전자 마곡 본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협력업체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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