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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칙금, 납부했으면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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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는 그 의무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업체 운영자 A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체류 자격상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각 900만원을 통고처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범칙금을 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외국인은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 고용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관장의 고발을 거쳐 형사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고처분 위법성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범이 통고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의무 존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는 사법체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뿐 아니라 납부 의무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체계에는 범칙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한 별도 근거가 없어, 범칙금을 납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납부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없다"며 "범칙금 납부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인 만큼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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