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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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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등 법원 기각에“내년 말까지 현행법 개정해야”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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