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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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에 산 땅, 돈은 못 돌려받고 소유권은 반납하라?…대법 판단은
동아일보

42억 원의 종중 땅을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잃을 뻔 했던 구매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끝에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하급심은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 구매자가 소유권을 원래대로 다시 종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면서도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대금 중 실질적으로 종중에게 귀속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경주김씨의 A종중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송에서 임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를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A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B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종원 C씨가 2015년 종중을 상대로 B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정기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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