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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중대·반복범죄만 형사처벌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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