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국힘 필버 예고
- 선관위 특검법 등도 상정예정- 野 “입법폭거, 檢에 사적 복수”- 총력 저지 예고…특검엔 협조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등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의 수사 책임을 명문화했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도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이행이 어려울 때 검사의 요구로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 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라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을 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입장을 내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당 원내행정국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해 헌정,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 해체 및 보완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만큼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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