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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통장, '단기간 계좌개설 제한' 예외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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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의견 취합 포용금융 확대 일환 취지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생계비 통장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포용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생계비 통장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에서 예외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다.
생계비 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상품이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 근거가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기 위해선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이제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걱정 없이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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