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생활관이나 건물 계단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60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32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