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매매엔 '징벌적 거래비용'…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시행
ONP 요약
정부·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장중 리밸런싱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선취수수료가 과다해 최적 수수료 적용 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투자자 보호 — 레버리지 ETF 수수료 과다, 투자자 교육 필요
보수 성향:시장 안정 —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초래, 규제 강화 필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관련 추가 보완조치 '초단타매매'에 사실상 페널티(비용) 부과 각 증권사가 계좌별 총량(상한선) 관리 구체적 시기, 내용은 관계기관 논의해 결정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는 '징벌적 성격'의 거래비용을 더 부과키로 했다.
투자자의 증권사 계좌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비중 상한선을 두는 조치도 시행한다.
레버리지 배율을 홍콩처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