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연장…다음달 30일까지
ONP 요약
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법원은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생 개시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JTBC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오는 30일까지 보류했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들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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