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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집착 끝 다방 방화 70대 항소심서 감형
동아일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건물이고, 외관을 보고도 주거용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해선 무죄로 보되, 공소사실에는 일반건조물방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해당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화재로 5층 상가건물의 지하 1층 다방 내부 절반가량(약 50㎡)이 불에 탔다.그는 2024년 11월부터 범행 전까지 이 다방을 드나들며 업주 B씨에게 집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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