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강제노동 관세’는 새 꼼수”[횡설수설/김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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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면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 같은 이 지역 생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막았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유엔 공식 보고서나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중국 내 강제노동은 근거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제노동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것은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일괄적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다.
미 정부가 상호관세의 대체 무기로 선택한 무역법 301조에서 강제노동을 수입 규제나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4월 공청회까지 열며 분위기를 띄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 한국 등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나라마다 이유도 제각각인데, 한국은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중국산 강판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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