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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핵무기 개발·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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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 원칙이 포함돼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

진보 성향:비확산 선도 —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법으로 제정해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보수 성향:핵무기 방지 — 핵잠 도입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한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핵물질의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 이 문구를 담은 것은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도 명시해 핵무기 보유·사용 금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따른원칙 준수 ▲국제기준에 따른 핵무기 전주기 기록·관리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방사성물질 최우선 안전관리 등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이외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담겼는데,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장보고 N사업'이라 명명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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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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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 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 원칙 포함
  • 법안은 핵물질 안전 관리와 비확산 조약 준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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