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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상법 시행…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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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라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뀐다.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사외이사와 책임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일반 회사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4분의 1로 정해 두었는데,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는 이사회 내 3분의 1로 선임 비중도 높아지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 방식도 달라진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쳐서 3%까지만 인정된다.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용 대상은 210개 회사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일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이 최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사의 내부통제 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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