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전직 조폭들 집행유예…"손 씻은 점 고려"
머니투데이
ONP 요약
2024년 6월 수원에서 조직폭력배 6명이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자신들을 본다고 생각하자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법원은 이들 6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대신 조건부로 풀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B씨와 C씨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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