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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경향신문
경찰, 무인카메라 단속 추진안전띠 미착용에도 동일 벌점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경찰이 무인카메라로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안전띠와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미착용하면 벌점 10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카메라가 도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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