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대신 가져오는 서비스, 안전장치 붙인다…31일까지 추가 접수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의 사전 협의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앱이나 웹에서 이용자 대신 서류를 자동 제출해주던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 협의 지원 시범 운영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자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앱·웹 서비스 업체 등 대리인에게 맡겨 대신 요청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자료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가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올리지 않아도 대리 서비스가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대신 가져와 제출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서비스가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서를 넘겨받아 공공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왔다.
스크래핑은 편리하지만 보안 우려가 있다. 대리업체가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넘겨받는 구조에서는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가 수집되거나 인증정보가 유출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정보가 쓰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하려면 정보전송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안조치를 거쳐 전송할지 사전에 정하라는 뜻이다.
이번 제도가 스크래핑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 협의와 안전 장치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화 방식의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면서 오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70여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 이행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연다. 22일에는 금융권 등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 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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