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지원 위해 '맞손'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the300]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가 29일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 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이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