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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노컷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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