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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상자 폐기 시기·폐기물 업체 등' 증거보전 추가 인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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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와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또 관련 문서에 관한 문서송부촉탁과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하는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이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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