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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헌재 "인정 못 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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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심판을 청구한 지 꼭 120일 만의 결론이다.

앞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열릴 수 없다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우 당시 의장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선임보고 방식을 빌어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절차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재판 개입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고유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위 계획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주장도 국조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물리쳤다.

헌재는 "국조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와 달리 설치 및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주장이라 봤다.

헌재는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권한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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