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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도 지적한 병폐…젊은 사무관 벼랑 끝 내몰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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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지난주 자택에서 숨진 가운데, 고인이 생전 강압적인 조직 문화에 시달렸다는 내부망 글이 퍼지고 있다. 부처 안팎에서 성과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 신입 직원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년 8개월간 두 차례 부서 이동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사무관 A씨가 세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기후부 감사관실은 노조에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기후부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고인이 입직한 후 격무 부서의 단독 계에서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두 차례 부서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고인이 몸담았던) 해당 과 관리자는 본인에게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과원들에게 업무 방식과 조직 내 불만이 있다면 모두 얘기하라는 취지의 자리를 마련했었다"며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고인이 해당 상사에게 "업무를 상의할 때 조금 더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이 상사는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약 한 달 전에는 고인이 "이 회사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고, 완벽하게 해오길 바란다"고 토로했다고 해당 글 작성자는 전했다.

이밖에도 고인은 상사로부터 잦은 질책,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무실한 법령과 경직된 조직문화현행 법령에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잦은 인사 조처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장이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두고 있어, 이 기간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데, 그 예외 사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조항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얼마나 효능감을 느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는 젊은 세대가 공무원을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가운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 비중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올랐다. 이들의 퇴직 원인으로는 경직된 공직문화∙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등이 꼽혔다.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전 주무관은 같은 해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젊은 직원들은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발전을 추구한다"며 "경직된 조직에서 이런 직원들의 제안은 흔히 묵살된다. 혼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 직원 교육은 사실상 상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이동 소식을 미리 알기 어렵고, 전임자와 후임자 모두 곧바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신입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에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라며 "2~3일 정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수인계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인수인계와 적응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상급자가 후배 직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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