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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머니투데이
산림청,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담은 산지관리법령 하반기부터 시행…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산림청이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 등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공장 증축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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