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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유학생,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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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한 뒤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성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나,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출생을 축복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성이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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