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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9년 구형
동아일보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화장실 안에 비치돼있던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21)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다.당시 그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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