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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시간제 근로자 27%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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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시간제 근로자 27%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KAIST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활용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노동자는 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 50시간까지 일한 사례도 확인돼, 노조는 "합법을 가장한 노동 착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 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발표한 'KAIST 시간제 위촉직 근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KAIST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기간제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맞춰 KAIST 위촉직 노동자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KAIST 위촉직 근로자였으며,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총 108명으로, 전일제 71명, 시간제 37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제 응답자 37명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10명, 27.0%였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정확히 주 14시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과 일부 사회보험 의무 적용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4시간'이라는 계약시간 자체가 제도의 경계선을 의식한 설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계약의 사유를 묻는 문항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제 응답자 37명 중 14명, 37.8%가 초단시간 계약의 주된 사유로 '기간제 근로 제한, 최대 2년 계약과 관련이 있어서'를 선택했다. 반면 '특정 시간대만 인력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2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다수 응답자가 자신의 고용 형태가 업무 특성이 아니라 기관·연구실의 운영 편의, 즉 2년 제한 회피에 의해 결정됐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상시 업무인데 초단시간 계약... 실제 근무시간과 큰 괴리"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시간제 응답자 37명 중 10명, 27.0%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답했다.

보고서에는 주 14시간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주 28시간, 20시간, 18시간을 일했다는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한 연구행정 업무 응답자는 주 14시간 계약에도 실제 근로시간은 주 50시간이라고 답했다. 이는 계약시간의 3.5배가 넘고,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해당 응답자는 "초단시간근로계약이므로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전일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시간제 특성상 해당 시간만 근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량이 전일제 수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된 시간만 근무해서는 업무를 마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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