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기사 실기 문제 하루 전 유출…57명 전원 재시험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가 시험 하루 전 유출돼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지가 시험 전날인 25일 한 시험장에서 직원과 시험위원의 과실로 미리 개봉·사용됐다. 이후 해당 문제가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6일 응시자 전원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상 수험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도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 기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공단은 재시험 대상자에게 관련 지침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응시 방법은 큐넷(Q-Net)을 통해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 절차도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자격시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불합격자 5명을 합격 처리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했다. 같은 사고가 전년도에도 발생했지만 정정 공고나 고용노동부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시험장 관리위원이던 교사가 냉장고를 임의로 열어 시험 재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수험생들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개정 전 법령이 반영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를 종합해 지난해 10월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노동부는 공단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임원인 능력평가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차원의 엄중 조치를, 전문자격국장과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시험 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