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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의제강간 범죄에 이례적 실형

오마이뉴스

법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의제강간 혐의로만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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