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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명 중 4명은 '성구매' 경험…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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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인 남성 10명 중 4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구매를 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으며 절반이 20대 초반에 처음 경험했다.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남성은 1명당 평균 11회를 넘겨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알선범죄 형량 등을 조사했다.

◆"성구매 해봤다" 37.7%…성매매 게시물 1만개 넘어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조사는 지난해 10~11월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이다.

남성 응답자 1500명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6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022년보다 0.3%포인트(P) 높아졌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13.0%P 낮은 수준이다.

여성 응답자 중 평생 성구매 경험자는 500명 중 6명으로 1.2%였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처음 성을 구매한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24.2%), 30~34세(17.1%), 40세 이후(5.3%), 35~39세(4.4%), 19세 이전(3.5%) 순이었다.

특히 30~34세에 처음 성구매를 했다는 비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성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초 성구매 동기를 복수로 물은 결과 '호기심'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동료·선배들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24.6%) 순이었다.

친구나 동료 등의 권유로 처음 성구매를 했다는 응답은 2016년 17.7%에서 2022년 25.0%, 지난해 29.5%로 증가했다.

회식이나 술자리 후 단체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19년 29.6%, 2022년 27.8%, 지난해 24.6%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인 성구매 관행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업소나 장소에서 성구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 남성 응답자의 8.5%였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20.9%에서 2019년 14.0%, 2022년 8.8%, 지난해 8.5%로 낮아졌다.

다만 이들이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횟수는 총 1422건으로, 경험자 1명당 평균 11.11회에 달했다. 2022년 평균 12.58회보다는 적지만,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연구진은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성구매 행위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거나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평생 해외 성구매 경험률은 5.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8%, 30대 3.6%, 40대 7.2%, 50대 10.1%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성구매 국가는 태국 31.5%, 베트남 28.1%, 필리핀과 중국 각각 21.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 실태도 담겼다. 연구진이 지난해 3~7월 성매매 업소사이트 77곳에서 수집한 업소는 총 2만1476개였다.

업소 유형별로는 마사지가 1만1373개로 52.9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 3171개(14.77%), 휴게텔 2906개(13.53%), 오피 2673개(12.45%), 안마 849개(3.95%) 순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매매 관련 키워드 25개를 이용해 수집한 게시물 2만5000개 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1만8374개였다. 이 중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1만465개로 57.0%에 달했다.

◆청소년 성적 유인 피해 4.8%…위기청소년 14세에 첫 피해 가장 많아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중·고등학생 4203명으로 남학생 2169명, 여학생 2034명이었다.

응답 청소년 중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진·영상 전송 요구 등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4.8%였다. 2019년 11.1%에서 2022년 5.3%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도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2.5%),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1.1%),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 요구'(0.5%) 순이었다.

피해 유인자는 온라인에서 처음 접촉한 낯선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에 관한 대화 요구' 피해자의 62.3%,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 피해자의 54.2%가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온라인 성적 유인 경험자 중 14.4%는 성적 대화나 사진·동영상 전송 등의 대가로 돈이나 물품 등을 약속받았다.

특히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을 요구받은 피해자의 25.4%,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받은 피해자의 23.2%가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에는 돈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담배·술 대리구매, 문화상품권, 기프티콘과 숙소 제공 등이 포함됐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최초 피해 연령을 답한 151명 중 14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가 20.5%, 13세와 16세 이상이 각각 18.5%, 12세가 7.3%였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와 41.7%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26.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가족과의 관계 회복'(11.4%), '쉼터·그룹홈 제공'(8.0%), '상담 지원'과 '성착취에 연루된 친구와의 관계 단절 지원'(각 7.5%) 순이었다.

성착취 근절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0.8%가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기회 확대'가 17.9%, '불법 랜덤채팅 앱 수사·처벌 강화'가 8.5%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 알선범죄 절반이 집행유예…실형 선고 10.9%

연구진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304건도 분석했다. 조사 대상 피고인은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혐의로 재판받은 476명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1명을 제외한 피고인 475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42명으로 50.9%를 차지했다.

벌금형은 121명(25.5%), 징역형은 52명(10.9%),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46명(9.7%),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14명(2.9%)이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429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 7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형량이 3년을 초과한 경우가 57.1%, 2년 초과 3년 이하가 28.6%였다.

성매매 광고 혐의 피고인 25명 가운데서는 벌금형이 64.0%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형량은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50.9%로 가장 많았다. 1년 초과 2년 이하가 27.3%, 6개월 이하가 18.2%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의 69.7%는 유예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의 40.2%는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였다.

연구진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대부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만, 실제 형량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성매매 대응 정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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