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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유기아동 7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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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유기아동 78% 줄었다

#A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돼 보호출산을 신청했지만,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동안 상담이 1만8000건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출산 선택 전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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