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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일반살인 적용, 수사팀 보고 따른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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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사건 은폐를 위해 일반살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은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A경정의 변호인은 "(장윤기 사건에) 앞서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토킹 사건은 형사과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다. 사건 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를 통해서도 스토킹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반살인을 적용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담당 수사팀이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의 소재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수사팀장이나 팀원들은 아마 '형사과장이 그런(은폐)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같다"며 "현재 수사팀장의 위법 행위가 밝혀졌고 이후 밝혀진 수사 내용을 보면, 수사팀은 케이블타이의 존재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같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의 존재 사실을 숨기다가 추후 문제가 되니 형사과장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팀장 주도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한 사실 또한 수사팀만 알고 있었다. 형사과장은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형사과장 측은 이같은 수사팀의 제한된 보고로 인해 장윤기에 대한 혐의가 일반살인으로만 의율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반살인 혐의 의율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작성된 수사보고서 속 '강간살인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5가지를 기재했다'는 설명에 대한 판단인 듯 하다"고 갈음했다.

검찰이 제기한 '(관련) 추가 수사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도 답했다.

A경정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A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두번째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관련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A경정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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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케이블타이 존재 몰랐다”…다시 구속기로